제목 |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2차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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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천군청소년 | ||||||||||||
작성일 | 24-04-23 11:58 | ||||||||||||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다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② 「초·증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③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 급여조건 :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편성지침에 따름 ※ 근무조건 : 정규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계약직(청소년동반자(시간제) *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있음(3개월 후 수습평가시행 후 지속 채용(수습기간 중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됨, 단 정규직 대상자에 한해 정규직 채용) ※ 근무일시 :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팀원: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9:00~18:00). 일-월요일 휴무 ② 청소년동반자(시간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주 12시&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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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0 | 2024_2차 모집 공고안_동반자, 학교밖.hwp (244.5K) 71회 다운로드 DATE : 2024-04-24 17:39: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