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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모집
작성자 서천군청소년
작성일 24-04-04 14:50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다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집부문

인원

응 시 자 격(하나 이상 해당되면 가능)

비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 /

팀원

1

1)고등교육법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고등교육법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2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정규직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12시간 근무)

1

1)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3)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청소년(지도),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정신의학, 아동(복지),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 (3학기 이상))

계약직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② 「·증등교육법 시행령5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급여조건 :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편성지침에 따름

근무조건 : 정규직(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계약직(청소년동반자(시간제)

*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 있음(3개월 후 수습평가시행 후 지속 채용(수습기간 중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됨, 단 정규직 대상자에 한해 정규직 채용)

근무일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팀원: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9:00~18:00). -월요일 휴무

청소년동반자(시간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12시간 근무

파일 #0 첨부 2024_2차 모집 공고안_동반자, 학교밖.hwp (244.5K) 62회 다운로드 DATE : 2024-04-23 11:5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