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목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모집(집중심리클리닉, 청소년동반자시간제)
작성자 서천군청소년
작성일 26-02-13 16:28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모집

  

                                                                                    2026. 2. 12.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다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집부문

인원

응 시 자 격(하나 이상 해당되면 가능)

비고

집중

심리클리닉

1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12시간 근무)

1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

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청소년(지도),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정신의학, 아동(복지),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3학기 재학이상 포함))

시간제 동반자 (, ,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자격요건또는 를 충족하는 자 우선채용

 

 

 

파일 #0 첨부 2026년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집중심리클리닉, 청소년동반자 시간제 채용공고제출서류 포함.hwp (159.5K) 26회 다운로드 DATE : 2026-02-13 16:28:39